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턱 절개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자, 환자 및 가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면마취 중 환자 상태 관찰 의무와 프로포폴 사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환자 A에게 3억 3천여만 원, 가족 B와 C에게 각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7일 피고 병원에서 턱 절개술(하악각 절제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 하에 시술이 진행되던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본인과 그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프로포폴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료진이 프로포폴 수면마취 중 환자 상태 관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의료진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료진이 프로포폴 수면마취의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2,066,763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년 1월 7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턱 절개술 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 A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프로포폴 사용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이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이고 의료진이 사고 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응급조치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중국 후송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총 332,066,76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인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6,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환자 상태 관찰 의무 및 설명 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히 프로포폴과 같이 부작용 위험이 높은 수면마취를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계약상의 의무이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결과(예: 사망, 식물인간)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독립된 의료진이 환자 감시를 전담하는 것이 임상 수준을 벗어난 주의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책임: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 외에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책임 제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프로포폴의 일반적 사용, 의료진의 즉각적인 응급처치 노력 등을 참작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 고국에서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을 참작할 수 있으나, 그 참작 정도가 반드시 비례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행위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참조).
수면마취를 동반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시술/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의료진이 환자의 호흡,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수 등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포폴 등 진정제를 이용한 마취 시에는 호흡 억제나 기도 폐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부터 마취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병원 측의 대응(응급조치, 상급병원 전원 등)도 의료 과실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상세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 다양한 항목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기왕증)가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의료 감정 결과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