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총 약 269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책임 제한, 소멸시효 적용 및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구간 중 H I J K 공구의 입찰 과정에서 여러 건설사들이 서로 공구를 나누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등 담합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서울특별시는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또 건설사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 각 건설사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5억 1,825만 4,077원 C 주식회사는 77억 7,747만 5,581원 D 주식회사는 133억 7,126만 2,167원 E 주식회사는 53억 8,975만 7,57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회사들은 해당 손해액에 대해 지급일로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약 269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채권은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책임은 손해액의 90%로 제한되었으며 각 피고가 담당한 공구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분할 결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공구 분할 들러리 입찰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6조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제1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금전채권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1차분 계약 관련 손해배상채권이 이 조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연 20%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12% 이후부터는 연 20% 등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채권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낙찰 금액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낙찰 금액 간의 차이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물가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변경되었더라도 이 역시 담합으로 인한 증액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의 9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담합 가담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나 분할 방식 등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다가 법원의 판결 선고나 특정한 시점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로 상향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