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A, C, D, E 주식회사들이 원고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는 5억 원대, 피고 C 주식회사는 77억 원대, 피고 주식회사 D는 133억 원대,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는 53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각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 이후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채권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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