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P빌라라 불리는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채권자들)이, 인접한 부지에 11층 규모의 건물과 주차타워를 건축 중인 건축주들(채무자들)과 시공사에 대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새로운 건물이 완성될 경우, 기존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제시한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새 건물이 완성될 경우, 다세대주택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주차타워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일조방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차타워의 높이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