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및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제시된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없음 결정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