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위 1., 및 2.의 경우 외의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복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를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의 자를 지명할 것
단가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