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AA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민들인 원고들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와 체결한 이주자택지 특별공급에 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대금을 산정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중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그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유효한 채무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고등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울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