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리모델링주택조합(원고)이 주식회사 B(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해 판단하여, 특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총 542,866,148원과 이에 대한 각기 다른 시점과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A리모델링주택조합(원고)은 주식회사 B(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용역대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자신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특정 조항의 해석과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한 합의서 제2조 제4항의 '정지조건' 해석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실제 용역대금의 정확한 범위와 산정 방식입니다. 셋째,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및 적용될 이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A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총 542,866,14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은 383,350,000원에 대하여는 2008년 11월 8일부터, 159,516,148원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각각 2012년 2월 9일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리모델링 용역대금의 정확한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한 합의서 조항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강제집행의 범위는 원고의 청구 일부를 수용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51조 제3항은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4항이 정지조건부 조항이며,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언적 해석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년 9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의 심리 범위를,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여, 이 사건의 소송 진행과 비용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용역계약이나 대금 지급 관련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에는 용역의 범위, 대금 산정 기준(예: 면적당 단가),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률 등 모든 계약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정지조건부 조항 등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조항은 그 조건의 의미와 성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언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아니라 지연의 문제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급명령을 받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의 성립 여부, 금액의 정확성, 지연손해금의 계산 등 모든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넷째, 용역대금 청구 시에는 실제 용역 수행 내용과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예: 예정 연면적 계산 근거, 업무 완료 보고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무가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계약상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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