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뇌경막동정맥루 수술 후 좌안의 시야 결손으로 법적 실명 진단을 받자, 피고 의료법인 B의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뇌경막동정맥루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좌안의 시야 결손을 호소했으며, 이후 뒤허혈성시신경병증으로 인해 법적 실명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안동맥에 손상을 가하거나 약 15분간 저혈압을 초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신경을 손상했고, 수술 전 좌안 실명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막동정맥루 수술 과정에서 안동맥 손상이나 저혈압 초래 등으로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여부와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뒤허혈성시신경병증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피고 의료진이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했고, 수술 중 혈관 손상이나 뒤허혈성시신경병증을 유발할 정도의 저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수술 중 혈관 손상이나 심각한 저혈압이 없었으며,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뒤허혈성시신경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 환자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계약상 의무 또는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및 후유증(뇌경색, 시각장애 가능성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본인의 상태 및 수술 관련 설명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 기록(진료 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 감정 결과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