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격제어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콘덴서를 구매하여 '타임키퍼'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임키퍼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자 원인을 조사했고 B사 콘덴서의 불량이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불량 콘덴서로 인해 발생한 타임키퍼 교체 비용 및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상 '안전성 결여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콘덴서 제조 과정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B사가 A사에 타임키퍼 교체 비용의 일부인 96,397,025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에게도 제품 적합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50%의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3년 8월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C와 D를 통해 B사가 제조한 콘덴서(F, G, H 모델)를 구입했습니다. A사는 이 콘덴서를 사용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타임키퍼'라는 원격제어기기 완제품을 제조하여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타임키퍼 제조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후인 2014년 6월경부터 타임키퍼에서 작동 불량, 전등 미작동, 액정 미표시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2014년 10월경 D에게 콘덴서 불량 여부를 문의했고, D는 피고 B사로부터 받은 분석 보고서를 A사에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콘덴서에서 용량 감소 현상이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증착필름의 증착금속 증발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회의를 열어 불량 타임키퍼의 교체 및 리콜에 대해 논의했고, B사는 일부 타임키퍼를 비용을 들여 교체해주거나 A사가 보관하던 콘덴서 재고품 2,400개를 회수하여 교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불량 콘덴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콘덴서 제조사인 B 주식회사가 불량 콘덴서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 주식회사와 대리점들 사이에 A 주식회사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A 주식회사가 직접 B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불량 콘덴서의 결함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결여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B 주식회사의 콘덴서 제조 과정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량 콘덴서 제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타임키퍼 교체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9천 6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불이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및 영업 손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 책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 산정):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