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과 그 요청사유, 연관성 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으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유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서의 공개를 유일한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