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모가 조기양막파수로 병원에 내원하여 출산 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부모가 의료진의 분만 과정, 신생아 처치, 전원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산모인 원고 B는 조기양막파수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진한 태변 착색을 발견하고 산모와 보호자인 원고 A에게 분만 과정 및 수술 가능성, 분만 후 전원 가능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태아 감시를 위해 비수축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이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태변흡입증후군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했으며, 분만 직후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했는지, 분만 직후 신생아 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모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나아가 의료진의 행위가 과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 확대로 인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료상 과실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 감시 소홀 또는 제왕절개 수술 지연 과실 주장에 대해, 의료진이 내원 직후부터 비수축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수술 전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여 태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변 착색이 발견된 후 제왕절개 수술 가능성과 분만 후 전원 가능성을 설명하고 준비에 착수했으며, 옥시토신 투여는 산후 출혈 방지 목적의 '수술 후 지시'로 보이며 유도분만을 위해 투여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태변 착색 자체가 태아곤란증을 직접 시사하지 않고, 의료진의 행위가 태아곤란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태아곤란증이 태변흡인증후군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만 직후 처치상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아프가 점수 부여는 의사의 판단이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태변 착색만으로 곧바로 태변흡인증후군을 의심하여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추가 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생 직후 구강 내 흡인 및 생리식염수 세척 조치를 취했고, 기도 내 흡인 처치 후 상태가 호전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원 과정상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산소공급 처치를 지속했고 전자 감시장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경과 관찰을 해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송 중 산소포화도 측정이 어렵고 신속한 전원이 최선이었다는 의학적 의견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앰부배깅 처치 변경이 과실로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태변 착색 및 제왕절개 수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급 상황에서 배우자의 동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으며, 태변 착색만으로 태변흡인증후군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이거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 과실의 판단 기준은 '의료인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입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삼되,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태변 착색 확인 후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고 태아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의료상 과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아 인과관계 추정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태변 착색과 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급 상황에서 배우자가 산모를 대리하여 동의한 것이 정당하며, 태변 착색만으로 태변흡인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분쟁 시에는 모든 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등 관련 의료기록을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과 누락 여부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태변 착색은 신생아 출생 시 약 10~15%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이것만으로 태아곤란증이나 태변흡인증후군을 직접 시사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태변 착색 외에 다른 이상 징후가 없고 활력 징후가 정상일 경우, 저산소증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나 즉각적인 기도 내 흡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항상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급한 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 이동 중인 구급차와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처치는 과실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 행위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모든 합병증까지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 대리 동의도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