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감액해달라고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였으나, 대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원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의 연체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연손해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주장한 것에 근거가 없지 않다고 보았고,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연체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감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감액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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