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감액해달라고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였으나, 대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