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가 약속한들, 소용 없습니다.

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현대건설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된 높은 연체료율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과거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감액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1억 5천만원 가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등의 납부를 지연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납부 지연을 넘어, 과거 원고인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 등과 같은 주요 교통 및 개발 사업이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를 포함한 약 700명의 수분양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해당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사실상 상실했고, 따라서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연체료율(연 15.96%)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현대건설에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양계약에 따라 약정된 높은 연체료율(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피고의 지연손해금 감액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감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현대건설에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4,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현대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납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감액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외의 피고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금 및 감액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