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피고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후, 이 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러한 범죄가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 전 의견 제시 기회를 받지 못했고, 출국명령서에 처분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국명령이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출국명령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의견 제시 기회를 사실상 부여받았으며,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사실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