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이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 거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중국 위안화를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 1월에는 피해자로부터 크롬하츠 안경테 대금 1억 3천 5백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확인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4월 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출국명령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두 가지 범죄사실이 출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출국명령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출석 요구, 범죄사실 고지, 관련 자료 제출 기회 등을 제공했고 최종 처분 시에도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 원고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기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국명령의 사유가 충분하며, 피고가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과 재입국의 기회를 주는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절차법의 해석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 범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퇴거와 달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등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의 경우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죄와 같은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서 자체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 전의 통지 내용, 조사 과정에서의 사실 고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전반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전후로 행정기관과의 소통 내역과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사업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