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류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A가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B에게 의류 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납품받은 의류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납품받은 의류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하자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기로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하자이행보증금 53,814,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명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 대금 1,022,470,000원과 지연이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골프 의류 123,400개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의류 121,894개를 주식회사 A에게 납품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2,273,451,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납품된 의류에서 품질 불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17일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1,022,470,000원에 대한 전자어음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5년 6월 2일 주식회사 A에게 1,076,284,000원(미지급 대금 1,022,470,000원과 하자이행보증금 53,814,000원의 합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대금 1,022,470,000원과 이에 대한 2014년 5월 31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자이행보증금 53,81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주식회사 A의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납품받은 의류의 품질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1,022,470,000원과 그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된 하자이행보증금 53,814,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할인료를 지급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납품대금 1,022,470,000원에 대한 전자어음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법 위반 행위 중지 명령 재발 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시정명령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하도급법상 대금채무의 발생: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금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대금채무의 불발생 변제 상계 등의 민사적 사유는 하도급법의 시정명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급기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 품질 하자 주장: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자 여부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보증금 공제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통지 의무: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이행보증금 약정: 하자이행보증금 등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 기간이나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계 주장의 효력: 채무를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자어음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상계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과 하도급대금 채무의 상계는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 민사 분쟁과 행정 처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