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