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