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인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사업자 선택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의 계약 체결일인 2004년 12월 30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 7월 23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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