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대형 건설사)가 리비아 프로젝트 설계 업무를 수급사업자(중소 건축사무소)에게 하도급 주면서, 발주처로부터 설계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돈이 지원금이고 수급사업자의 기성고가 낮으며 지체상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명령한 지연손해금 중 4,915만 8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대형 건설사 주식회사 신한은 리비아의 대규모 주택 및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그 설계 업무를 중소 건축사무소인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발주처인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으로부터 설계 기성금 12,092,332LYD(약 120억 9천 2백만원)를 지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성격,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산정,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납품 지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12,092,332LYD(약 120억 9천 2백만원)가 공사 지원금이 아니라 설계 기성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실제 수행 설계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은 총 118억 원 중 일부 미착수 부분을 제외한 7,471,666,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4,011,232,000원과 지연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9,158,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설계 납품 지연은 원고 측의 현지 설계 오류나 변경 요구 등에 따른 것이므로 지체상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49,158,000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