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설계업무를 수급사업자인 (주)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급사업자가 준공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설계도서를 납품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공사지원금이 아니라 설계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정명령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