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해산된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피고)을 상대로, 용인 동백지구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미지급 수익금 391억여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대전 OOO빌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391억여 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수익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전 OOO빌 신탁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 중 약 227억 원 상당을 인정하여 원고의 수익금 청구액에서 상계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163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고위험, 고수익형 부동산개발신탁의 특성과 수탁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손실금 중 약 60%만 수익자가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12월 29일 피고인 한국토지신탁과 용인 동백지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수익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탁사업은 2007년 6월 30일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해야 할 수익금을 약 2,328억 원으로 확정했으나 약 1,937억 원만을 지급하고 391억여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사유로, 1996년 12월 27일 원고와 체결한 대전 OOO빌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391억여 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용인 동백지구 신탁수익금 채권과 2007년 2월 2일 상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OOO빌 신탁사업은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3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피고의 선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0년 6월 16일 뒤늦게 대전 OOO빌 신탁사업의 수익권 포기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두 개의 독립된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의 수익권 포기가 이미 발생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탁사업 진행 중 발생한 비용 중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이나 신탁법 제31조에 위반되는 거래로 인한 이자 차액 등이 신탁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고위험 부동산 개발신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자가 상환할 신탁비용에 대해 책임의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6,388,561,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전 OOO빌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상환청구액 37,940,650,481원 중 60%인 22,764,390,288원만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원고의 수익권 포기 주장은 상계 의사표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확정된 후에 뒤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탁사업의 개별성과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수탁자가 독립된 두 개의 신탁사업에서 각 당사자 간에 발생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신탁의 고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 비용에 대해 수탁자의 전문성과 보수 취득 등을 이유로 60%라는 책임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손실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양한 신탁법 규정과 법리를 적용하여 복잡한 신탁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첫째, '신탁법 제60조(신탁재산의 귀속)'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귀속권리자가 명시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신탁법 제20조(상계의 금지)'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무 간의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두 개의 독립된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30조(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 신탁재산 독립 원칙 역시 수탁자의 고유 채권을 수익자의 수익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셋째, '신탁법 제42조(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신탁법 제51조(수익권의 취득, 포기 등)'와 관련하여, 수익자는 자익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져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도 소멸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상계 의사표시 이후이자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후 뒤늦게 이루어진 수익권 포기는 기왕의 법률효과를 번복하고 신의칙에 반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신탁법 제63조(최종계산의 승인)'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은 수탁자의 비용 또는 보수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신탁법 제31조 제1항(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거래)'에 따라 수탁자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발생시킨 '외부조달금리와 신탁계정부담금리의 차액'은 신탁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신탁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개발신탁의 특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신탁회사의 전문가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상환할 신탁비용의 약 60%로 책임의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신탁사업 진행 시에는 계약서에 신탁 종료 후 정산 방식, 비용 상환 범위, 그리고 수익권 포기 시의 효력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신탁과 같이 고위험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책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권 포기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해야 하며, 이미 상계 등 법률효과가 발생한 이후의 포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금 운용을 해야 하며,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신탁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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