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H 주식회사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을 위해 피고인 J 주식회사에게 사업 용지의 소유권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발행된 5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O은행 P지점이 그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자신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분양관리신탁 해지 동의서를 제출하여 우선수익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익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분양관리신탁 전체해지동의서에 원고의 인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원고가 우선수익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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