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허가되었으나, 피고들에 대한 직무수행권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나66745 판결 [입후보자지위확인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며, 보조참가인이 소송에 참여할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직무수행권이 없다는 예비적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법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여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닌 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보조참가는 허가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