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연예계 이야기만큼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도 드문 것 같아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을 미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많은 이목이 쏠렸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챙겨야 하는 권리인데요, 박나래 씨가 그동안 자신과 가까운 가족들은 이미 가입되어 있었지만, 정작 매니저들에게는 늦게 적용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 박나래 씨 권유로 이직한 매니저들은 ‘7대3 혹은 8대2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뤘고, 월급 조건도 애초 약속보다 낮은 수준이었대요. 세금 3.3%만 떼고 통상적인 급여나 인센티브는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는데, “프리랜서 형태”라는 말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하니 이들의 억울함이 느껴지죠.
혈연이나 개인적인 신뢰에 기반해 계약 조건을 미루거나 편법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는 물론, 만약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도 가능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박나래 사건처럼 익명성 뒤에 가려진 고용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하죠.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면 일단 본인의 계약 조건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미루거나 무시되는 순간,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연예계의 화려한 모습 뒤에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 놀랍죠? 우리 모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스마트한 ‘법률 스타’가 되는 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