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주식회사 풍양페트로가 중소기업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었더라도 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선순위 담보권 때문에 실제로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에 대한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풍양페트로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이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자신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미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전득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적법한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닌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객관적인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이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제1심 판결의 피고(중소기업은행)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에 2007년 6월 22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중소기업은행)의 나머지 항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취소 부분)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2분의 1씩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수익자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시 객관적인 근저당권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선순위 담보권으로 인해 피고 또는 전득자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취소를 기각했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처럼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미 제3자(전득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원래 담보를 설정받았던 사람(수익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는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들의 담보 감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나면 원래대로 재산을 돌려놓아야 하는데(원물반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돌려놓기 어려운 경우 그 가치를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근저당권의 객관적인 가액(예: 배당받는 금액 상당)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 '채권자 공동담보의 감소'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다른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갈 수 있는 재산(공동담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피고나 전득자가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도록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이 이 담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채권자는 처음 담보를 설정받았던 사람(수익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아야 할 가액은 담보를 설정받았던 사람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사해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의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은십일차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 상당이 근저당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해당 부동산에 이미 거액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후순위 담보권이 실제로는 배당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 후순위 담보권 설정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각각 별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