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 75,933,154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 B의 아들이 소장 부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와 판결 정본은 피고 B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되었고 피고 B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항소를 제기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처음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이후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한 것은 피고 B가 책임져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B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매매대금 75,933,154원과 이에 대한 1997년 3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B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 없이 2003년 8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후인 2004년 1월 16일에야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정해진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소송행위 추후보완(추완항소)이 가능해 항소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제기한 항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1심 소장 부본을 피고 B의 아들(당시 만 10세 5개월)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태를 법원에 문의하거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판결 선고 결과나 판결 정본 송달일을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 추후보완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그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이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피고 B의 답변서 미제출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사건 경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원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관련 서류를 한 번이라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이후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등기우편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를 보내면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 기간 등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어도 법률상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