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삼척시가 원고의 정치망어업 면허신청을 반려하고, 다른 신청자들에게 어업 면허를 준 처분을 절차상·실체상 하자로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삼척시 정치망어업 어장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및 면허 신청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공고를 통해 어업면허 신청자에게 우선순위 결정 신청을 요구했고, 원고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2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순위자가 면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2순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어업면허 신청도 반려되었습니다. 보조참가인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어업면허를 재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면허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조참가인 J 외 2인의 신청기간 준수 여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 I에 대한 변경면허 처분은 새로운 어업면허로 보아야 하며, 당시 보조참가인 I에게는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성화 변호사
법무법인 대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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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변호사
변호사박재영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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