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N어촌계가 삼척시장으로부터 정치망어업 면허를 반려당하고, 다른 어업인들에게 면허가 부여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적 하자 및 일부 어업인의 신청 기간 도과, 그리고 면허 변경 처분의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어촌계의 반려처분 취소 및 다른 어업인들의 면허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 삼척시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며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면허 신청을 받았습니다. N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1순위자의 면허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9일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I, J 외 2인은 각 1순위자로 결정되어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인근 어촌계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어촌계 어업구역과 겹치는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다시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J 외 2인은 2021년 11월 18일 어업면허를 받았고, I는 2022년 7월 5일 변경된 어업면허(대체개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N어촌계는 자신에 대한 반려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허처분 모두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실질적 심의 결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 어촌계에 대한 우선면허 적용 여부, 어업 분쟁 해결 조건이 미성취되었는지 여부, 수산기술자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 어업권 유효기간 종료자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여부, 면허 변경 처분이 신규 면허인지 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삼척시장이 원고 N어촌계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J, L, M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I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처분(변경면허처분 포함)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삼척시장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구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으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보조참가인 J 외 2인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이 제출 기한(2021년 6월 4일)을 도과하여 접수(2021년 6월 18일)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I에 대한 변경면허 처분은 기존 면허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면허로 보아야 하며, 당시 I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구 수산업법 제10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허신청 반려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내려진 어업면허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어촌계 우선 면허 주장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므로 반드시 우선할 필요는 없고, 분쟁 해결 조건 미성취 주장은 단순히 우선순위 다툼만을 의미하여 어업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산기술자 자격 요구 주장 및 구 수산업법 제13조 제2항 적용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 수산업법 제88조 및 제90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심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어업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개발'이 실질적으로 '신규 어업면허'로 인정될 경우 이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개발을 위해 어촌계 등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해석되어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판례는 '수산기술자로서'라는 조건이 해당 조항의 전단에만 적용되고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에게는 수산기술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원회 심의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방식(예: 대면 심의)을 따르지 않고 서면 심의로 진행될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면허 등 행정처분 신청 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어업면허의 '변경'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면의 위치나 면적의 큰 변화가 있다면 '신규 어업면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면허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당시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촌계와 같은 단체가 어업면허를 신청할 때,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개발을 위한 어촌계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적 면허를 주장할 때 구체적인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분쟁 해결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은 법원이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업 방식, 어구, 수산자원 등 직접적인 어업 활동 관련 다툼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