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B는 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자 채무자 A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B는 A가 F공제조합에 보유한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0년 10월 25일과 2011년 6월 3일에 채권자 B로부터 돈을 빌리고 각각 변제기를 2011년 1월 25일과 2011년 7월 30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채권자 B는 이 공정증서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A가 F공제조합에 보유한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각각 2011년 6월 20일과 2012년 7월 9일) 이후 2020년 2월 11일, 주식회사 A는 해당 채권들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 B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B는 자신들이 신청한 출자증권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서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채무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자 B가 채무자 A의 F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출자증권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언제(압류 신청 시점 또는 집행관 점유 시점)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B가 채무자 A의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한 것이 소멸시효 완성 전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자증권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집행관이 해당 증권을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신청을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와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본 사안의 금전소비대차 채권 역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문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와 같은 지시채권(즉, 특정한 사람에게 지급 지시가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압류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출자증권이 이러한 지시채권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규정의 특별 규정으로서 출자증권 압류의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은 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집행관의 점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에 따른 법리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재산(예: 출자증권,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소멸시효는 그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출자증권 등)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해당 증권을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채권자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시효 중단 행위(예: 압류, 가압류, 소송 제기 등)를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인 조치(압류 등)를 취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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