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효중단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F공제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내려진 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