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분양전환가액 관련 조항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분양전환가액이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차 임대차계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 의사가 있으며, 원고들과의 계약 갱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2차 임대차계약의 분양전환가액 관련 조항을 수정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원고들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