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구조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설령 구조물이 원고의 소유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피고가 구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피고는 구조물을 건축할 당시의 권원이나 건축 비용, 구조물의 잔존 가치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