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인 상황에서 다시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조직의 일원으로서 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관련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16시 40분경 피고인은 모집책 F을 만나 통장 1개당 200만 원, 도박사이트 이용 시 1일 사용료 12만 원, 사기 및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 시 1일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F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4월 2일 15시경 F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G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이 담긴 휴대전화기를 수화물 택배로 전달했고, 피고인은 E를 통해 이를 수령한 뒤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접근매체(계좌, OTP카드, 선불유심)를 대가를 받고 유통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접근매체는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서명생성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수단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농협은행 계좌, OTP카드, 그리고 선불유심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불유심이 담긴 휴대전화기를 전달한 행위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며, 제50조(형의 경합)는 여러 죄의 형을 종합하여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두 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 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한 것입니다.
만약 대출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도 통장이나 카드, 휴대전화 유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며, 명의자는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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