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와 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지인이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 7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 6일 새벽, F과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자들이 F에게 돈을 요구하며 면도칼로 자신들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자, F의 부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가 강요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대여 및 유심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이 조항은 누군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에 의해 강제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협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며 이 조항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법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예: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F에게 알려준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통한 이동통신 서비스(유심 포함)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때 매우 신중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받아 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나 유심(USIM)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범죄의 고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인 증거 유무가 중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나 유심 제공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