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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유지한 판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폭력과 협박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고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재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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