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이 다시 정해진 판결.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5개월간 지급하지 못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과 9월에 각각 고소인 H와 피해자 I에게 1년 회원권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총 12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원권이 유효한 날짜까지 연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약식명령 발령 당시 벌금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태양 변호사
법무법인 건영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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