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일조방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주택에 대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시행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이 소유한 주택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여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원고 A의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원고들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혁빈 변호사
대연 법률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248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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