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AD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2023년 5월 10일경 완료되면서 인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주 23명의 주택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건축 행위로 인해 대부분의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방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주택은 일조 침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0%에서 8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인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소> 일원에서 AD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 5월 10일경 골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고들이 소유한 AF 제113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원고들 소유 건물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여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근 주택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참을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과,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부동산 가치 하락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골조 공사(2023년 5월 10일 완료)로 인해 원고들 대부분의 주택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및 배상 내역: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들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일조권 침해 법리를 적용합니다.
1.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 및 참을 한도: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햇빛이 차단될 경우, 그 건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려면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 참을 한도 판단 시에는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일조시간 기준: 법원은 참을 한도의 기준으로 동짓날(가장 해가 짧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로 봅니다.
3. 일조권 보호 대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물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활 이익으로서 일조 이익을 향유하는 근린생활시설(상가)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