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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권을 공정하지 않게 추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92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며 어느 정도 선처를 베풀었으나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벌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등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등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대부업 운영 및 불공정한 채권 추심 행위로 인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등의 형을 확정받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후자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양형(형량 결정)은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되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법률 위반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추심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과 횟수 재범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