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오피스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오피스텔 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임차인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370,355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이사업체 과실로 인한 시설 훼손 및 합의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약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A는 기존 임차인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약 2개월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고, 원고는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중 1,850,355원만을 반환하며, 오피스텔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원상회복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149,645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 임차인의 오피스텔 내부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원상회복 기간 동안의 임대인 손해(차임, 관리비) 인정 여부, 합의 해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임차인 A의 본소(임대차보증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기각했습니다. 임대인 B의 반소(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용하여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2,370,3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오피스텔 원상회복 비용 5,25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270,000원을 합한 5,520,000원에서 임차인 A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3,149,645원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원상회복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임차인 A가 80%, 임대인 B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인의 반소 청구 중 오피스텔 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종적으로 2,370,355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이행보조자의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되며, 임대인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했던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피스텔 내부의 천정, 벽지, 바닥, 가구 등의 훼손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임대인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 A가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시설물이 훼손되었다고 보더라도, 이삿짐센터는 임차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 A가 임대인 B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권 양수도나 승계 시에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시설 상태 확인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삿짐 업체 등 이행보조자를 통해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사 시 파손 방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원상회복비, 미납 관리비 등)에 대해 미리 임대인과 소통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