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반환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누수 공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 중 누수 공사비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하고 원상복구 비용 청구는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37,347,46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가 차임 증액을 요구했으나 임차인 A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은 2022년 8월 15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 B는 미납 차임 전기요금 관리비 누수 공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투게 되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공제할 수 있는 미납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시설 원상복구 비용 누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 공제 항목의 적정성 및 최종 반환 금액 산정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보증금에서 임차인 A가 미납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354,839원 미납 전기요금 및 관리비 256,850원 그리고 임차인 A의 시공 미흡으로 인한 누수 방지 공사비 중 60%에 해당하는 1,040,848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 B는 임차인 A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37,347,463원(= 50,000,000원 - 12,652,53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비는 임차인 A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를 정확히 산정하여 최종 반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은 하자의 원인과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의 노력과 임대인의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