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며 약 2년 2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포함하여 총 5,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단순한 운영 비용 지출에 불과하며 추징액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도박공간개설죄를 통한 이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받은 급여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내용, 다른 공범들의 진술, 주범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추징액 5,200만 원이 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범 B 등이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약 2년 2개월간 직원으로 일하며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총 5,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이 이 급여를 불법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판단하여 5,200만 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단순한 인건비 지출이며, 추징액 또한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이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징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급여 명목으로 받은 5,2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보수로 받은 급여 5,2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며, 해당 금액은 피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특정되었음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추징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이익의 추징에 관한 것으로, 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됩니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및 제51조 제1항, 제3항: 이 법은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유사행위를 처벌하고, 그러한 행위로 얻은 재물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아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2.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이 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를 '중대범죄'로 명시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합니다.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을 통해 얻은 급여 등 보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법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몰수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도박공간개설죄라는 중대범죄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공범, 주범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5,200만 원이라는 추징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받은 급여나 보수라도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범행으로 얻은 재산이나 보수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추징은 그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설령 단순 직원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받은 이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번복될 경우, 그 이유나 경위에 따라 신빙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