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 등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월급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급여 총액 5,200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다며, 이 금액의 추징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징액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징액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급여가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5,200만 원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