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도박개장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그가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소유한 페라리 자동차가 이미 처분되어 몰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 자동차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도박공간 개설로 얻은 수익이 추징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이 몰수 대상인 페라리 자동차의 가액을 추징금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형량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추징금 1,871,518,625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