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B는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률불소급 원칙 위반과 범죄수익 범위에 대한 주장을 하였고, 검사는 몰수할 수 없게 된 차량에 대한 추징 누락을 지적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더 무거운 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와 C의 형량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은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 수익을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 등으로 은닉하려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 기소되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및 추징금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공범들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A가 처분한 고가 차량에 대한 추징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추징금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공범들로부터 받은 보수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몰수 선고되었으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게 된 페라리 자동차의 가액을 추징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 각자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불가 자동차 가액 추징 누락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한국은행 5만원권 200장 등 총 11가지 품목 몰수와 1,871,518,625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추징금 관련 주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법리 해석을 통해 배척했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추징금 액수를 재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형량과 추징금 액수가 항소심에서 더욱 가중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7조 제2호(유사행위의 점): 이 법 조항은 국가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 외에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러한 유사행위를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의 적용을 받아 엄벌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직접적인 수수료나 보수뿐만 아니라 조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까지 모두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현금, 수표, 고가 시계, 보석, 자동차 등)이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만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더라도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도박 관련 범죄는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중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