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C운송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회사의 G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40,000원을 시작으로 총 561회에 걸쳐 103,789,000원을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퇴사 후인 2021년 5월 22일에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권한 없이 회사 계좌에 접속하여 253,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39회에 걸쳐 33,231,000원을 추가로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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