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과 B는 C, D과 공모하여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 업주들이 소위 '진상 손님' 관리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E'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업주들로부터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을 수집하여 앱을 통해 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가로 총 10억원이 넘는 이용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 21일경까지 C, D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및 마사지업소 업주들이 '진상 손님' 관리 및 단속 회피를 위해 고객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E'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업주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을 서버로 자동 전송·저장시키고, 이를 다른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 530,262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월 10만 원에서 26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총 1,008,138,241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은폐를 위해 2021년 2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을 6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말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7개의 차명계좌(체크카드, 공인인증서 포함)를 양수받아 범죄수익 1,008,138,241원을 이 차명계좌들에 입금·관리하며 은닉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성향 등)를 취득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 자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대포폰)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대포통장)를 양수한 행위,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은닉하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압수된 증거물(증 제5, 6호) 몰수, 130,673,753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0,000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6,478,000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E' 앱을 통해 성매매 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업주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E' 앱이 성매매 업소들의 영업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한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 A이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넷째, 피고인 A이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차명계좌 접근매체(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접근매체의 양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A이 불법 수익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관리하여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모든 범행은 2인 이상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방조죄에는 형법 제32조(종범)가 적용되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취향이나 성향, 심지어 단속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대포폰)이나 은행 계좌 접근매체(대포통장)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이는 대개 범죄 은닉을 목적으로 하므로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에 숨기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해당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개발, 홍보, 관리, 인출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