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병장 A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후임병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협박,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면담강요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군대 내 선임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다수의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모욕, 협박, 특수협박 및 신고 관련 면담 강요 행위가 군형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기준과 면제 사유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와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여 엄중히 처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 내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군대 내 선임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은 엄격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헬프콜(1303) 등 외부 신고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 후 피해자에게 보복성 행위나 면담 강요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그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