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의 토지 지분 소유자이자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이며, 피고인 A는 같은 토지의 지분 소유자로서 건축물의 임대인 겸 관리인이다. 피고인 B는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매수인이다. 피고인들은 가설 건축물의 철거를 통보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받은 상황에서, 토지를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철거하고 인도해야 했다. 그러나 건축물을 임차한 피해자들이 권리금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피해자들의 가게에 페인트 칠을 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를 강제하도록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가게에 여러 차례 래커칠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와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에 따라 적절한 형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