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주범 J의 지시에 따라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상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단 공갈 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차량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모 및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범 J는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의 20%를 상납금 명목으로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DO 패거리'를 조직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DO 패거리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R당구장에 찾아가 상납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O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튿날인 6월 14일, DO 패거리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도박장으로 이동하여 AI에게 상납을 요구했고, AI가 거부하자 주먹과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여 앞니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히며 다시 공갈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6월 20일, O가 계속 상납을 거부하자 DO 패거리는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김해시 AH주차장에 집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O 등이 포함된 'DP 패거리' 약 30여 명도 차량 9대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DO 패거리를 공격하면서 대규모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O 패거리와 DP 패거리 간에 위험한 물건(각목, 벽돌, 화분, 야구방망이, 칼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규모 집단 범행에서 모든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와 현장 참여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J 등의 요청으로 모여 공갈 범행을 시도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현장에 있었으며,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E, G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H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I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일부 범행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J 등의 공갈 범행 모의에 가담하여 현장에 집결하고 위력을 과시한 점, 그리고 일행의 폭력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특수공갈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고 각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