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 소유 호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28일 피고 B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E호텔을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세 1천만 원, 24개월 기간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2022년 5월 31일 종료되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2022년 6월 25일까지 반환하겠다는 이행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 A는 현재까지 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B가 임차인인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 건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원고 A가 건물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를 했다는 증명이 없었기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월세 미납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내주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임차인이 건물을 내주지 않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지체 책임: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참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내용증명으로 열쇠 반환 의사를 밝히거나, 이사 준비를 완료했음을 통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때는 지연손해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