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들이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이후 주변 상권 활성화와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으나 임차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에 임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 주요 임대차 조건이 변경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20년 2월 14일 피고에게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54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경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 병원이 입점하는 등 주변 상권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원고들은 주변 상가 시세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월세 88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월세 77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계약 갱신 하루 전 임대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액된 월차임 7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상가 건물의 임대료 증액 및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월 임대료가 기존 5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되고 향후 갱신 시 인상률 상한을 두며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이 협조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