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원,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수사 개시 후 채무자들과의 합의(잔존 채무 면제 포함) 등 1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자료(자살 시도자와 변제 독촉 무관 자료)를 포함하여 재검토했으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 몰수형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은 대부업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법률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타인의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통장)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