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개인 사업자 A씨가 B 주식회사에 전기로 관련 장치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미지급된 수리비 24,533,12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사는 수리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A씨의 수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하자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씨는 2014년 2월 17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로 관련 장치를 수리해 주었고, 각 수리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B사는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일부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24,533,120원의 수리비가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A씨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A씨의 수리 하자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수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피고 대표이사의 채무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수리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비 24,533,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리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마지막 수리일인 2016년 8월 18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2월 18일 이전에 소가 제기되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2019년 1월 17일 원고와의 통화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수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전기로 장치를 수리해준 것은 도급받은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채권은 일반 채권(10년)과 달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수리를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 수리일인 2016년 8월 18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2월 18일 이전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며, 이는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대표이사의 '전체 금액이 나오면 니도 또 뭐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있으니까 어?', '서로 의논을 해서 그래 정리를 해야 되겠지.' 등의 발언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급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승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사업상 발생한 채권, 특히 도급받은 공사대금이나 수리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를 표명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승인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대화 내용 등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측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기록하거나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완전 이행(하자)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려면 그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