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축산물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C지점의 대표인 피고에게 30,653,178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했으나, 피고가 1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18,653,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9년 6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C지점에게 축산물을 판매한 사실과 당시 C지점의 대표가 피고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E의 대리점인 C에 대표로만 등재되었고, 실제로는 F와 G가 C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축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