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과 운영위탁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로 보아야 하며, 계약상 확정수익금 지급이 본질적인 부분이라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확정수익금 지급주체를 변경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계약 해제사유 및 사정변경으로 보고 원상회복금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가 확정수익금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허위 광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분양계약과 운영위탁계약은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확정수익금 지급주체의 변경이 분양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광고에서의 과장된 표현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보고,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