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일과 2일, 그리고 8일에 부산진구에 있는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세 번째 사건에서는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