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허가된 공식 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를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아 게임머니로 교환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 게임 등을 통해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4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이 막대하고, 추적이 어려운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훼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고,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범죄 수익금 4,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2,39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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