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C, D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의 사무실에서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인 'G'를 모방한 'H'(이후 'I'로 변경)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총 14,104,833,676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게임 및 '바카라', '파워볼' 등 다양한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야간 부팀장으로서 게시판 관리, 경기 일정 및 배당률 입력, 회원 민원 상담을 담당했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유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43,000,000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23,9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의 사무실에서 합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H'(이후 'I'으로 명칭 변경)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피고인 B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야간 부팀장 및 종업원으로서 사이트 관리 및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총 14,104,833,676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 예측 게임 및 '바카라', '파워볼' 등 다양한 게임에 베팅하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및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43,000,000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23,9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 위반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 추징금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도 한국인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했다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며,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가담 정도가 낮아 보이는 단순 종업원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 파일 소지 등은 범죄 가담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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