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치권 합의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C가 다시 피고 B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가 실제 대여 의사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장된 계약(통정허위표시)'으로 작성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 D, H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I에게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G 외 2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T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공탁했습니다. 이후 유치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I, G, E지역주택조합 등이 2018년 1월 15일 합의하여, E지역주택조합이 G 외 2인에게 29억 원의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과거 주식회사 D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치권 합의금 채권(29억 원)을 C에게 양도하고, C가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양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D에 대한 채권의 증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A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장된 계약(통정허위표시)'으로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채권이 무효라면, 원고 A는 D의 채권 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없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D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상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와 D 등 사이에 맺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G 외 2인이 T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의 공탁금을 원고 A가 배당 절차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가장된 계약(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시 해당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통정(서로 짜고)하여 한 거짓 의사표시인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법적 주장(예: 채권자취소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는 해당 문서가 의도하는 법률적 효과와 실제 관계를 명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 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자금의 실제 소유주나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자금의 흐름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